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최고장을 전달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0. 2. 17. ~ 2020. 2. 27.

 ○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최고대상 : 2세대 6명

 ○ 최고사유 : 무단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