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수탁기관 선정)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계약의 체결 등)제6항에 따라 파주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