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050
 
2020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0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2021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500억원
 
2. 융자 대상 및 융자 한도
 
ㅇ 융자신청한도 : 최대 2억원
 
ㅇ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관광사업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관광호텔업, 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식당업,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 관광면세업(사후면세점), 관광순환버스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사진업, 관광유람선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지원서비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 NICE평가정보()의 개인신용등급 기준 신용등급이 1~8등급인 자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ㅇ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0.2.19.() ~ 2020.11.30.() *방문접수
- 신청서류 접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 Tel)1577-5900 Fax)031-942-7568
* 상담예약 후 방문신청 바람
ㅇ 융자금 신청기간 : 2020.2.19.() ~ 2020.12.11.()
- 융자금 대출실행은 2020.12.24.()까지 완료해야함
- 융자금 신청처 : NH농협은행 영업점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4.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기준금리로
    적용하되
, 그 하한은 2.25%로 함(*20201/4분기 기준금리 : 2.25%)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6. 소요자금 신청범위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인건비, 임차료 등 영업비용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