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구현을 목표로 추진한 좋은 조례로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지난 1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 육아와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여성의 능력과 활용의 중요성을 사회적 분위기로 확산하기 위함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진출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 ▲직업교육훈련 지원 ▲인턴취업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유망직종 선정 관련 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다.

유미경 파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