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0-1136호
파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파 주 시 장
파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한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시기도 외부강의 등을 마친 후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행위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파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3. 주요골자
○ 외부강의 등의 신고 규정 개선(안 제15조)
-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도 가능토록 변경함
- 개정 규정과 상충되는 2일 이내에 사후 신고토록 하는 규정은 삭제함(제15조제3항)
4. 개정규칙안 : 별 첨
규칙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6월 4일 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감사관 조사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1 파주시청 감사관 (우편번호 10930)
▫전화 : 031-940-4044 / FAX : 031-940-4089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한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시기도 외부강의 등을 마친 후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행위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파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3. 주요골자
○ 외부강의 등의 신고 규정 개선(안 제15조)
-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도 가능토록 변경함
- 개정 규정과 상충되는 2일 이내에 사후 신고토록 하는 규정은 삭제함(제15조제3항)
4. 개정규칙안 : 별 첨
규칙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6월 4일 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감사관 조사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1 파주시청 감사관 (우편번호 10930)
▫전화 : 031-940-4044 / FAX : 031-940-4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