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체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직권말소 사항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5. 29.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