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4-813호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