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회수
233
작성일
2024/03/21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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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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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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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제
5
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3월 22일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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