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5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