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4-903호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22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