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4-903호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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