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4-88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5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22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2. 개정이유
민선8기 후반기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구성하는 등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다양하고 복합적인 도시관리 수요 증가에 따라 환경분야와 도시관리분야 소관 부서를 재배치하고, 사무를 배분함.(안 제22~23)
 
4. 개정조례안 :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4411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 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인사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행정지원과(10932)
전화 : 031)940-4123 / Fax 031)940-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