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4-165호
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24년 3월 29일
2. 고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도로명 및 도로구간 결정 고시문 1부.
       2. 도로명 부여 고시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