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농지 원상회복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