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농지 원상회복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농지 원상회복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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