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을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의 옥내급수관 상태검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1. 관련 법규
- 수도법 제33조 제3항,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2. 급수관 검사대상
- 6만m2 이상의 대규모점포, 공동주택, 운수시설, 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등)
- 5천m2 이상의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 도서관 등), 교정 및 군사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유스호스텔 등)
-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별첨(붙임1)

3.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방법
가. 검사시기  
  - 최초 일반검사 : 준공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 2회 이후의 일반검사 : 일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매 2년마다 실시
나. 검사항목 및 기준
 - 탁도(1NTU 이하), 수도이온농도(5.8이상 8.5이하), 색도(5도 이하), 철(0.3㎎/L 이하), 납(0.01㎎/L 이하), 구리(1㎎/L 이하), 아연(3㎎/L 이하)
다. 검사방법
 -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물 1리터 채취
 - 건물이 여러 동인 경우 각 동마다 실시
라. 상태검사 결과 조치사항
 - 별첨(붙임2) 참조
 
4. 시험기관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먹는물관리법 제43조)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내역 별첨(붙임3)

5. 미이행 시 건축물에 대한 벌칙(수도법 제83조제6호)
- 내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대상 :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