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이 4월 28일 결정·공시됨에 따라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필요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2017.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 시 일 : 2017년 4월 28일

     나.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7년 4월 28일 ~ 5월 29일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주택건물면적, 주택부속토지면적, 호별가격

     라. 열람장소 : 파주시청 세정과 (031-940-5611~2) 및 홈페이지(www.paju.go.kr)

 
   2. 2017. 1. 1. 기준 주택공시가격 열람

     가. 개별주택가격 http://kras.gg.go.kr/land_info/info/houseprice/houseprice.do?service=housePriceDsvInfo


     나. 공동주택가격  http://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PastYear.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