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G-노사상생 우수기업」선정 계획

본 위원회는 한국노총 경기본부, 경기도,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와 공동으로 2016년 경기도 내 사업장 중 노사관계 안정과 고용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300인 미만) 신청사업장을 소정의 심사를 거쳐 노사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 후 인센티브(인증패 및 노사협력 사업비 2,500,000원 이내)를 지원하여 드리고자 하오니 별첨 안내서를 참조하시고 적극 참여(신청)하여 주시길 협조요청 드립니다.

□ 개 요
1.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청자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도내 중소사업장 (신청공고일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을 갖춘 기업 또는 300인 미만 사업장을 중소기업으로 봄
<신청자격 제외사유>
∙ 최근 2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업체

2. 신청서류 및 접수처
가.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② 노사상생 추진실적(2014.6월 ~ 2016.5월) 1부.
나. (접수처 및 접수방법)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으로 이메일(csc780822@hanmail.net) 송부
 
3. 선정기업 :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 후, 5개 사업장 내외
 
4. 선정방법 및 인센티브
○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심사․선정(7월)
※ 인센티브 : - 신용보증 우대(보증 심사 시 가점 1점, 보증료 0.2% 할인)
-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사우대(가점 5점), 유망중소기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 인증패 수여 및 노사협력 사업비 지원(250만원 한도, 총사업비 중 자부담 10%이상 부담조건(노사협력선언, 등반, 체육대회, 워크숍 등)

5. 신청기간
○ 2016 5. 16(월) ~ 6. 15(수)
 
□ 문의처
○ 문의 : T. 031-235-6650~1, 031-223-1729  /  F. 031-235-8759,6635※ G-노사상생 우수기업 선정 계획서(신청서)를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