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경영자금 지원

○ 지원규모 : 100억원(운전자금 은행협조)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국정부의「사드 경제보복」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계약 관련 취소 통보 등 피해를 입은 기업
 
※ 계약 관련 취소여부 확인은 문서 또는 이메일 등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서류에 한하며, 피해기업 중 세부지원대상 확인방법은 <별표1> 참조
 
○ 융자조건 (기존한도와 별도)

구분, 융자한도, 이차보전율, 대출기간 융자조건표입니다.
구 분 융자한도 이차보전율 대출기간
중소기업 업체당 최대5억원 1.5% 3년(1년거치 2년 균분상환)
소상공인 5천만원 2.0% 4년(1년거치 3년 균분상환)
 
○ 평가기준 : 평가점수 50점 이상, 당기 매출액1/2사정
(단, 소상공인은 기본자격심사)
 
○ 보증조건 : 보증료율 0.8%, 보증비율 100%
 
○ 운영기간 : 2017.3.15. ~ 2017.12.31.(자금소진시 종료)
 
○ 대출은행 : 부분보증 우대협약 체결은행(농협, 우리, KEB하나, SC, 신한)

□ 신청 및 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온라인 접수 https://www.gcgf.or.kr/gcgf/index.do)
 
- 대표번호 : 1577-5900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