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역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등 소기업, 소상공인 자금 안내


*지역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전통시장상인)

     • 대출금리 : 은행금리-2.0% (단, 청년기업 –2.5%)
     • 대출기간 : 4년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최대 2천만원
     • 지원대상 : 파주시 내 전통시장 상인(상인회 확인 必)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 대출금리 : 은행금리 – 이자지원(1.7%)
     • 대출기간 : 4년 (1년거치 3년분할상환)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 지원대상 : 파주시 내 유등록 유점포 사업자 창업/경영개선교육이수(12시간 이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 대출금리 : 연 2% 중반대
     • 자금배정 : 031-925-4266 마두역 3번출구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 평가방식: 신용등급, 업력, 매출액, 차입금, 자산 등 반영심사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및 거주지)
     3.사업장 월세 납부내역(최근3개월) -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4. 매출증빙자료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용수입금액증명/ 카드매출합계표 등
     5. 금융거래확인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