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18. 4. 9.(월) ∼ 4. 30.(월)
○ 신청자격 : 경기도 내 10명 이상의 주민모임
   -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모임
   -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주민모임
  총사업비/지원액 : 12억원(도50%, 시·군50%) / 개소당 3천만원 이요
○ 사업내용
  - 대상공간 : 지역단위의 마을회관, 아파트단지 등에서 기존 공간의 활용도가 낮고 방치된 유휴공간 
  - 지원내역 : 리모델링,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의 시설개선공사비 지원
 ○ 문 의 처 : 기획예산관 인구정책팀 (031-940-5632)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