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신규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고하시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7.3.2.(목) ~ 3.8.(수) [5일간]
 
2. 모집인원 : 250명(선착순 아님, 모집 인원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자 선정)
※ 서류 접수했더라도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자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음
 
3.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민복지팀
 
4.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하로 의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정신건강증진센터장 등이 지원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
 
5. 지원기간 : 12개월(재판정 시 최대 24개월)
 
6. 서비스 가격 : 월160,000원 (등급 기준은 중위소득)

 *대상자로 선정 되었을 경우, 제공기관별로 초기 상담비용이나 검사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7. 필요서류
1) 신분증
2) 건강보험증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월 직전 12개월 납부분 확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는 필요없음)
4)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등(택1/최근 6개월 이내 작성, 발급한 경우만 인정)
-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추천서
5) 주민센터 작성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이용자가 만14세 미만일 경우 작성),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이용자가 만19세 이상일 경우 작성 : 신청 후 상담전화를 받아야 카드발급 가능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이용자가 만14세 미만일 경우 작성),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8.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 시 선정 우선순위
1)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신규 신청자(=재판정 대상이 아닌 신청자)
2) 연장자
 
9. 신청 결과 통보 : 3.20.(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10. 기타
- 4월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 소득조사 시 가구원 수 산정은 건강보험증 기준이 아닙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신청자를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아동의 경우 형제,자매 포함)
 
※기준중위소득 140% 기준




 
*단위 : 원
*기준 금액 이하면 140%이하 가구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맞벌이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첨부파일 : 1.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매뉴얼
2. 201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리플릿
3.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문의처 : 복지정책과(940-8583), 읍·면·동 시민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