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대상가구 신청 안내
○ 저소득가구의 단열, 창호 등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으로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한 「2017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대상가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또한 타 복지사업 연계를 통한 원스톱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사업성과를 극대화 하고자 「2018년 취약
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수요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지원대상인
생계‧의료‧주거급여 가구는 사업 희망 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바랍니다.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 에너지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실내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주거복지환경 개선
1. 신청기간 : 2017. 3. 9 ∼ 2017. 3. 31.(금) ※ 연중 신청 가능
2. 신청대상
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나.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가구(추천서 필요)
※ 공적지원, 민간지원 등에서 배제된 가구 중 개선이 시급한 가구
다. 제외대상
1)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가구”
2) 최근 3년(2014~2016년)내 동일사업으로 70만원 이상 지원 받은 가구
3) LH 등 임대주택 입주가구
3. 지원내용
가. 시공지원 : 단열(벽체 내부 외풍‧결로 방지), 창호(단열유리, PVC샤시)
바닥배관(조립식 온수판넬) 등 에너지효율 시공
나. 물품지원 : 고효율 보일러(가스, 기름보일러) 지원
다. 지원금액 : 가구당 평균 150만원, 최대 300만원 한도
4.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5. 신청서류
가.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신청자 작성)
나.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해 읍면동에서 작성)
다. 주택소유주 동의서 1부.(임차가구 해당)
6. 지원절차
시청, 읍·면·동 | ⇨ | 시청(기업지원과) | ⇨ | 시공업체 | ⇨ | 한국에너지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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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내(市), 대상가구 추천 및 접수(읍‧면‧동) | 대상가구 취합 및 신청 (관리시스템) | 신청가구 현장 방문, 지원내용 결정 및 내역산출 |
대상가구 적격 확인, 사업대상 승인 |
7. 신청문의 : 기업지원과 에너지팀(031-940-8463)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