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대상가구 신청 안내


○ 저소득가구의 단열, 창호 등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으로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한 「2017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대상가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또한 타 복지사업 연계를 통한 원스톱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사업성과를 극대화 하고자 「2018년 취약
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수요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지원대상인
생계‧의료‧주거급여 가구는
 사업 희망 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바랍니다.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 에너지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실내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주거복지환경 개선



1. 신청기간 : 2017. 3. 9 ∼ 2017. 3. 31.(금) ※ 연중 신청 가능

2. 신청대상
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나.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가구(추천서 필요)
※ 공적지원, 민간지원 등에서 배제된 가구 중 개선이 시급한 가구
다. 제외대상
1)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가구”
2) 최근 3년(2014~2016년)내 동일사업으로 70만원 이상 지원 받은 가구
3) LH 등 임대주택 입주가구

3. 지원내용
가. 시공지원 : 단열(벽체 내부 외풍‧결로 방지), 창호(단열유리, PVC샤시)
바닥배관(조립식 온수판넬) 등 에너지효율 시공
나. 물품지원 : 고효율 보일러(가스, 기름보일러) 지원
다. 지원금액 : 가구당 평균 150만원, 최대 300만원 한도

4.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5. 신청서류
가.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신청자 작성)
나.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해 읍면동에서 작성)
다. 주택소유주 동의서 1부.(임차가구 해당)

6. 지원절차
지원절차 시청, 읍·면·동, 시청(기업지원과), 시공업체, 한국에너지재단 표입니다.
시청, 읍·면·동 시청(기업지원과) 시공업체 한국에너지재단
사업 안내(市), 대상가구 추천 및 접수(읍‧면‧동) 대상가구 취합 및 신청 (관리시스템) 신청가구 현장 방문, 지원내용 결정 및
내역산출
대상가구
적격 확인,
사업대상 승인

7. 신청문의 : 기업지원과 에너지팀(031-940-8463)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