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사전신청안내
1.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예: 4인가구기준 194만원)
2. 지원개시 : 2018년 10월 19일(금)부터
*10월 이후에도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월분부터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3. 지원내용 : 임차가구는 전월세 임차료 지급, 자가가구는 주택개량 지원
4. 신청방법 :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5. 신청서류 :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 신분증 지참)
- 소득.재산신고서(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6. 문의 :
-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
- 국토부 마이홈-자가진단(www.myhome.go.kr),
- 파주시청 주택과 ☎ 031-940-4777
- 거주지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