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아동 발달재원 지원바우처사업 [발달재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인력에 대한 자격인증기준 변경에 따라 전환교육과정을 안내하오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