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전경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전경

실제 자동차를 소유하지도 않고 행방을 모르는 이름뿐인 내 차, 멸실인정 신청하세요~!

오랜기간 자동차를 실제 소유하지 않고 소재를 알 수 없음에도 내 차로 살아있는 자동차, 그 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과태료 등의 고지 및 독촉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분들은 멸실인정 신청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멸실인정은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사정을 볼 때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이를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멸실인정 이후에는 해당 차량에 추가적인 자동차세 및 과태료 부과, 압류 등을 할 수 없습니다.(기존 압류, 저당 등은 남아 있음)

멸실인정 대상차량은 차령(승용의 경우 14년)이 초과 되고, 최근 3년간 운행기록 및 정기검사 기록, 의무보험 가입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해당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또는 차량등록부서)로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자동차는 소유하고 있으나 압류·저당 등으로 폐차말소 신청을 못하는 연식이 오래된 노후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 신청으로 폐차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940-479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멸실인정 및 차령초과 말소 대상 기준


멸실인정 및 차령초과 말소 대상 기준 목록 - 멸실인정대상, 차량초과 말소 대상 정보제공
멸실인정 대상 차령초과 말소 대상
차량은 실제 소유하지 않고 노후된 차량(차령 초과)으로 최근 3년간 운행사실이 없는 경우
(주정차·속도 위반, 보험가입, 정기검사 등)
차량은 실제 소유하고 있고, 차령이 초과되어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차령 기준)
· 차령 14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3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소형)
· 차령 13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대형)
· 차령 16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대형)
(차령 기준)
·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대형)
·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대형)
☎  031-940-4796 ☎  031-940-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