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3-2694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에 따라 분장사무, 직급․직렬별 정원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실 설치에 따라 “실·국장” 표기(안 제2조 및 제3조)
나.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에 대한 지정권자 표기(안 제4조제2항)
다.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의 장(담당관 및 과장 포함)의 직급 변경(안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5)
라. 부서별 사무분장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변경(안 별표6, 별표7)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2월 4일까지(10일간)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6조제1항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인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행정지원과(우 10932)
○ 전화 : 031)940-4123 / Fax 031)940-4109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에 따라 분장사무, 직급․직렬별 정원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실 설치에 따라 “실·국장” 표기(안 제2조 및 제3조)
나.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에 대한 지정권자 표기(안 제4조제2항)
다.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의 장(담당관 및 과장 포함)의 직급 변경(안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5)
라. 부서별 사무분장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변경(안 별표6, 별표7)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2월 4일까지(10일간)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6조제1항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인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행정지원과(우 10932)
○ 전화 : 031)940-4123 / Fax 031)940-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