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3-2700호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파 주 시 장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