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4-2561호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ㅇ「파주시 물품관리 조례」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등의 지정직위를 알기 쉽게 수정하고, 의회사무국 물품관리관 지정직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물품관리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기관(부서)별 물품사무관리자를 별표 1로 지정 (안 제2조, 별표 1)
-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하고 별표 1을 신설하여 지정
- 의회사무국 물품관리관: 각 기관장 → 의회사무국장
ㅇ 정수관리대상물품 별표 1을 별표 2로 수정 (안 제20조, 별표 2)
ㅇ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 및 요구서’에 물품분류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정비 (별지 제1호서식)
4. 개정규칙안 : 별 첨
규칙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0월 31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회계과 계약2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회계과(우 10932)
○ 전화 : 031)940-4327 / Fax 031)940-4319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ㅇ「파주시 물품관리 조례」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등의 지정직위를 알기 쉽게 수정하고, 의회사무국 물품관리관 지정직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물품관리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기관(부서)별 물품사무관리자를 별표 1로 지정 (안 제2조, 별표 1)
-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하고 별표 1을 신설하여 지정
- 의회사무국 물품관리관: 각 기관장 → 의회사무국장
ㅇ 정수관리대상물품 별표 1을 별표 2로 수정 (안 제20조, 별표 2)
ㅇ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 및 요구서’에 물품분류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정비 (별지 제1호서식)
4. 개정규칙안 : 별 첨
규칙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0월 31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회계과 계약2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회계과(우 10932)
○ 전화 : 031)940-4327 / Fax 031)940-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