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4 - 2969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3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 기준을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와 일치시켜 관내 체육시설(스포츠센터) 간의 사용료·운영시간 등 통일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 등(안 제1조 및 제2)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개방·이용 규정(안 제3조 및 제4)
주민편익시설 사용허가 규정(안 제5, 6, 7조 및 제8)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부과·징수·납부·감면) 규정(안 제9조 및 제10)
주민편익시설 운영위탁 규정(안 제11)
주민편익시설 관련 조례 준용 규정 신설(안 제12)
 
4. 개정조례안: 별첨
개정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41223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청(기업지원과 RE100지원팀)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47(10930), 4층 기업지원과
전화 : 031-940-8476 / FAX 031-940-4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