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4 - 2969호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 기준을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와 일치시켜 관내 체육시설(스포츠센터) 간의 사용료·운영시간 등 통일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등(안 제1조 및 제2조)
○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개방·이용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주민편익시설 사용허가 규정(안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부과·징수·납부·감면)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 주민편익시설 운영위탁 규정(안 제11조)
○ 주민편익시설 관련 조례 준용 규정 신설(안 제12조)
4. 개정조례안: 별첨
○ 개정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2월 23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기업지원과 RE100지원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47(우 10930), 4층 기업지원과
○ 전화 : 031-940-8476 / FAX 031-940-4539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 기준을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와 일치시켜 관내 체육시설(스포츠센터) 간의 사용료·운영시간 등 통일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등(안 제1조 및 제2조)
○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개방·이용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주민편익시설 사용허가 규정(안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부과·징수·납부·감면)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 주민편익시설 운영위탁 규정(안 제11조)
○ 주민편익시설 관련 조례 준용 규정 신설(안 제12조)
4. 개정조례안: 별첨
○ 개정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2월 23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기업지원과 RE100지원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47(우 10930), 4층 기업지원과
○ 전화 : 031-940-8476 / FAX 031-940-4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