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4-2990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청문실시 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8호의2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에 앞서 동법 제86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의견제출)내용을 해당 업체에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청문실시 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8호의2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에 앞서 동법 제86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의견제출)내용을 해당 업체에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12.04. ~ 2024.12.18.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 첨부참고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 첨부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