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4-2990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청문실시 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8호의2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에 앞서 동법 제86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의견제출)내용을 해당 업체에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12.04. ~ 2024.12.18.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  첨부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