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5-90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미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및 「자동차관리법」제49조(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의무) 규정을 위반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제3항제18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7. 3.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
1. 공고 대상
붙임 참고
2. 공고 기간 : 2025. 7. 3.~7. 31.
3. 납부 기한 : 2025. 7. 31.
4. 공고 내용
가. 의견이 있을 경우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031-940-5919)으로 연락 주신 후 관련 증빙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FAX(031-940-4799)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에 의거 당사자의 재산 압류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미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및 「자동차관리법」제49조(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의무) 규정을 위반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제3항제18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7. 3.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
1. 공고 대상
붙임 참고
2. 공고 기간 : 2025. 7. 3.~7. 31.
3. 납부 기한 : 2025. 7. 31.
4. 공고 내용
가. 의견이 있을 경우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031-940-5919)으로 연락 주신 후 관련 증빙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FAX(031-940-4799)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에 의거 당사자의 재산 압류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