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5-2046호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74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202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따라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함
정신건강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용어의 정의 및 각 항목의 명확한 기준을 통해 사업추진의 내실화로 시민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
. 정신질환자 정의 신설(안 제2) 및 법령(안 제2)
.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제한(안 제5)
. 운영위원회의 구성(안 제15)
. 그 밖에 용어 및 각 조항의 내용 명확화(안 제7~9, 13)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5725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건강증진과 마음건강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후곡로13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10924)
전화 : 031-940-5568 / 팩스 031-940-5139 / 이메일 kamiyad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