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5 - 2108호
파주시 문화영향평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 문화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1일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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