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입법예고 기간: 2025.7.14.(월)~2025.8.4.(월)(21일간)
□ 주요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입법예고 기간: 2025.7.14.(월)~2025.8.4.(월)(21일간)
□ 주요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