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5- 2129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2. 개정이유
○ 새로 출범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민생경제 회복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실에서 재정분야와 경제분야를 분리하고자 함.
○ 「100만 자족도시」의 기반이 될 경제자유구역, 평화경제특구 및 분산에너지 특구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간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정경제실을 ‘예산재정실’과 ‘민생경제국’으로 분리함.(안 제4조)
○ 예산재정실에 예산법무과, 회계과, 세정과, 납세지원과, 징수과를 두고 소관사무를 분장함.(안 제5조)
○ 민생경제국에 민생경제과(종전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에너지과(신설), 위생과를 두고 소관사무를 분장함.(안 제5조의2)
○ 행정안전국에 ‘AI’ 관련 사무를 추가함.(안 제6조)
○ 도시발전국에 ‘경제자유구역 유치 및 공영개발’ 관련 사무를 추가함.(안 제10조)
4. 개정조례안 :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8월 4일까지(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조직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행정지원과(우 10932)
○ 전화 : 031)940-8604 / Fax 031)940-4109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2. 개정이유
○ 새로 출범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민생경제 회복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실에서 재정분야와 경제분야를 분리하고자 함.
○ 「100만 자족도시」의 기반이 될 경제자유구역, 평화경제특구 및 분산에너지 특구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간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정경제실을 ‘예산재정실’과 ‘민생경제국’으로 분리함.(안 제4조)
○ 예산재정실에 예산법무과, 회계과, 세정과, 납세지원과, 징수과를 두고 소관사무를 분장함.(안 제5조)
○ 민생경제국에 민생경제과(종전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에너지과(신설), 위생과를 두고 소관사무를 분장함.(안 제5조의2)
○ 행정안전국에 ‘AI’ 관련 사무를 추가함.(안 제6조)
○ 도시발전국에 ‘경제자유구역 유치 및 공영개발’ 관련 사무를 추가함.(안 제10조)
4. 개정조례안 :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8월 4일까지(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조직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행정지원과(우 10932)
○ 전화 : 031)940-8604 / Fax 031)940-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