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