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21. ~ 2023. 10. 28.
  2. 공고대상 : 구*성 등 2명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