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파주시 공고 제2024-2422호(2024. 9. 19.)와「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1부. 끝.
2.「파주시 공고 제2024-2422호(2024. 9. 19.)와「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