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4-3139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동법 제22조의3(청문) 행정절차법21조의 규정에 따라 2024126일 청문을 실시하였고행정절차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위한 통지를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1213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