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축물대장 무지번 등재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121
작성일
2025/11/14
담당부서
허가총괄과
담당자
백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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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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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해당 지번에 위치하지 않음에도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
(
정정
)
신청을
하지 않아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
21
조에 따라
건축물대장 지번을 직권으로 무지번으로 변경하고 이를 통보하고자 하나
,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
불명으로 해당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
행정절차법
」
제
14
조제
4
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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