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해당 지번에 위치하지 않음에도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정정) 신청을 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1조에 따라 건축물대장 지번을 직권으로 무지번으로 변경하고 이를 통보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해당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