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8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 위탁 통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