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폐문부재 등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2. 발급기간 : 2018.02.01. ~ 2019.01.31.
3. 공고기간 : 2018.02.14. ~ 2018.03.09.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반송 공고(01년 01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