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고 제 2018 - 260 호
 
공 시 송 달 공 고(공고기간 변경)
 
경기도고시 제2017-1138호(2017.12.13)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이천중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 소유자의 주소, 거소 불명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 등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8. 2. 7.
이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 명 칭 : 이천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증일동 일원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조병돈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박상우

3. 보상협의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이천중리 보상사업소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31번길 2(3층) ☎031-8011-2195]
 
4. 공 고 기 간(당초) : 2018. 2. 7 ~ 2018. 2.20(14일간)
    공 고 기 간(변경) : 2018. 2. 7 ~ 2018. 2.21(14일간)

5. 공시송달 게시 목록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309-5(김용레로이)
○ 경기도 이천시 중일동 37-2 (길상희)
○ 경기도 이천시 중일동 37-5 (길상희)
○ 경기도 이천시 중일동 산 21-1 (길철주)
 
6. 기타사항
○ 손실보상협의에 관한 방법, 절차,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중리보상사업소(031-8011-219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