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8-263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및 「파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신청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예비순위를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자 발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규정 제2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당초 접수(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 중에는 추가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순위는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예비순위 : 붙임참조
□ 이의신청
◯ 접수기간 : 2018. 2. 14(수) ~ 2. 28.(수)
◯ 접수장소 : 파주시청 대중교통과(신관4층)
◯ 신청방법 : 서면신청(이의신청서-서식참조) 및 관련 증빙자료
□ 확정공고 : 2018. 3. 5.(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