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고 제 2018 - 31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교통부 제2016-233(2016.5.9)호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되고 경기도고시 제2017-1138호(2017.12.13)로 실시계획 승인·고시된 「이천중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 소유자의 주소, 거소 불명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 등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8. 2. 14.
 
이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 명 칭 : 이천중리 택지개발사업
○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증일동 일원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이천시(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보상협의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이천중리 보상사업소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31번길 2 3층 ☎031-8011-2195]
4. 공 고 기 간 : 2018. 2.14 ~ 2018. 2.28(14일간)
 
5. 공시송달 게시 목록
□ 토지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81-1 (오릉)
□ 지장물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322 가마솥외5건(소유자미상)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61 에어콘외9건(이천소리샘색소폰동호회)
 
6. 기타사항
○ 손실보상협의에 관한 방법, 절차,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이천중리보상사업소(031-8011-219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