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0 – 1697호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정부정책 변화에 부응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출산축하금” 용어의 뜻 개정(안 제2조제1항)
○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의 확대(안 제4조제1항제1호)
셋째 자녀 → 첫째 자녀부터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금액의 확대(안 제5조)
셋째 자녀이상 80만원 → 첫째 자녀 10만원, 둘째 자녀 30만원, 셋째 자녀이상 100만원
○ “출산축하금” 소급 신청기간 축소(안 제6조제2항)
출생일부터 5년 → 출생신고일부터 1년
4. 개정조례안: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8월 30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여성가족과(우 10932)
○ 전화 : 031-940-4492 / FAX 031-940-4419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정부정책 변화에 부응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출산축하금” 용어의 뜻 개정(안 제2조제1항)
○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의 확대(안 제4조제1항제1호)
셋째 자녀 → 첫째 자녀부터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금액의 확대(안 제5조)
셋째 자녀이상 80만원 → 첫째 자녀 10만원, 둘째 자녀 30만원, 셋째 자녀이상 100만원
○ “출산축하금” 소급 신청기간 축소(안 제6조제2항)
출생일부터 5년 → 출생신고일부터 1년
4. 개정조례안: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8월 30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여성가족과(우 10932)
○ 전화 : 031-940-4492 / FAX 031-940-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