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0-1730호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파 주 시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제정조례안 1부. 끝.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파 주 시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