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0-1730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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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14
파 주 시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