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0-1727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파 주 시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끝.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파 주 시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