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교육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불명 등으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2020년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
 나. 공고기간 : 2020. 8. 14(금) ∼ 8. 29(토) (15일간)
 다. 교육일시 : 2020. 8. 17(월) ∼ 11. 22(일)
 라. 교육방법 : 스마트민방위(http://www.cdec.kr) 접속 → 본인 인증 후 교육 이수
 마. 교육내용 :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소양 등
 바. 공고대상 : 붙임

3.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