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1-125호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파 주 시 장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파 주 시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제정조례(안) 1부. 끝.
2. 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