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1-377호
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조직개편에 따라 명확한 업무구분과 전결권한의 관련법규 준수를 통한 책임행정을 위해
사무전결사항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부서별 단위사무에 대한 전결권을 조정(안 별표1, 별표3부터 별표11)
○ 전결권 조정 내역
- 단위사무 신설 : 39건
- 단위사무 폐지 : 15건
- 단위사무 명칭변경 : 26건
- 전결권 조정 : 5건(상향4, 하향1)
- 기안권 하향 조정 : 1건
- 단위사무 이관 : 231건
나. 정확한 규정을 위하여 조문 삭제 및 정비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 적용범위에 관한 불필요 문구 삭제(안 제2조)
○ 국장 및 과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약칭 규정(안 제3조, 제4조, 제6조)
4. 개정규칙안 : 별 첨
규칙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3월 11일 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자치행정과 인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자치행정과(우 10932)
○ 전화 : 031)940-4123 / Fax 031)940-4109
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조직개편에 따라 명확한 업무구분과 전결권한의 관련법규 준수를 통한 책임행정을 위해
사무전결사항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부서별 단위사무에 대한 전결권을 조정(안 별표1, 별표3부터 별표11)
○ 전결권 조정 내역
- 단위사무 신설 : 39건
- 단위사무 폐지 : 15건
- 단위사무 명칭변경 : 26건
- 전결권 조정 : 5건(상향4, 하향1)
- 기안권 하향 조정 : 1건
- 단위사무 이관 : 231건
나. 정확한 규정을 위하여 조문 삭제 및 정비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 적용범위에 관한 불필요 문구 삭제(안 제2조)
○ 국장 및 과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약칭 규정(안 제3조, 제4조, 제6조)
4. 개정규칙안 : 별 첨
규칙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3월 11일 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자치행정과 인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자치행정과(우 10932)
○ 전화 : 031)940-4123 / Fax 031)940-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