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1-377
 
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219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조직개편에 따라 명확한 업무구분과 전결권한의 관련법규 준수를 통한 책임행정을 위해
     사무전결사항을 조정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가. 부서별 단위사무에 대한 전결권을 조정(안 별표1, 별표3부터 별표11)
    ○ 전결권 조정 내역
      - 단위사무 신설 : 39
      - 단위사무 폐지 : 15
      - 단위사무 명칭변경 : 26
      - 전결권 조정 : 5(상향4, 하향1)
      - 기안권 하향 조정 : 1
      - 단위사무 이관 : 231
  나. 정확한 규정을 위하여 조문 삭제 및 정비 (안 제2, 3, 4, 6)
    ○ 적용범위에 관한 불필요 문구 삭제(안 제2)
    ○ 국장 및 과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약칭 규정(안 제3, 4, 6)
 
4. 개정규칙안 : 별 첨
규칙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311일 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자치행정과 인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자치행정과(10932)
    ○ 전화 : 031)940-4123 / Fax 031)940-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