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1-407호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현행 시민감사관 제도는 ‘명예직’ 개념에서 오는 형식적인 측면이 있어 ‘시민감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임무 구분에 따라 역할을 강화하고,
○ 지역 내 전문가 추천 방식을 개선하여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 내부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체 감사 기능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가. 제명 변경
-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파주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시민감사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다.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 (안 제3조)
라. 시민감사관의 임기, 직무 및 권한 (안 제4조, 제5조)
마. 시민감사관의 활동 (안 제6조, 제7조)
바. 시민감사관의 의무, 제한 규정 (안 제8조부터 제10조)
사. 시민감사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안 제12조, 제13조)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3월 18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감사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1, 파주시청 감사관(우 10930)
○ 전화 : 031-940-4085 / 팩스 031-940-4089 / 이메일 jiohn@korea.kr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현행 시민감사관 제도는 ‘명예직’ 개념에서 오는 형식적인 측면이 있어 ‘시민감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임무 구분에 따라 역할을 강화하고,
○ 지역 내 전문가 추천 방식을 개선하여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 내부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체 감사 기능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가. 제명 변경
-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파주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시민감사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다.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 (안 제3조)
라. 시민감사관의 임기, 직무 및 권한 (안 제4조, 제5조)
마. 시민감사관의 활동 (안 제6조, 제7조)
바. 시민감사관의 의무, 제한 규정 (안 제8조부터 제10조)
사. 시민감사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안 제12조, 제13조)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3월 18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감사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1, 파주시청 감사관(우 10930)
○ 전화 : 031-940-4085 / 팩스 031-940-4089 / 이메일 jiohn@korea.kr